서무가 되었다면 인사랑 권한을 받아야 한다.
인사랑이라는 직관적인 네이밍답게 복무, 급여 권한을 받게 되는데 자세히는 부서원의 초과근무, 기타 수당등을 관리하게 된다.
차세대인사랑 > 인사마당 > 인사랑권한요청
(1) [신규] 클릭
(2) 내용 : “OOOO과 서무 권한 신청” (기간은 대충 몇 년 뒤)
(3) [저장] 클릭
승인상태가 ‘신청’ 에서 ‘승인’ 으로 바뀌면 아래와 같이 [인사랑 이동] 링크가 활성화 된다
권한 승인은 복무 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계) / 급여 담당자 (회계과 경리계)가 처리를 해주며,
위와 같이 권한 요청을 해두고 전화 또는 쪽지로 “인사랑 권한 요청을 인사랑에 신청 해뒀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서무권한(복무, 급여)이 모두 승인된다면 아래처럼 인사랑 상단에 대메뉴가 아래처럼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