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는 온라인 민원 인입 창구로써, 열린민원과에서 배분한다.
때문에, 민원이 (처리) 담당부서로 인입되었을 때 부서대표자가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배정을 위해 부서대표자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한다.
아래 자료는, [인사이동에 따른 국민신문고 민원부서담당자 권한신청 협조 / 열린민원과-7803 / 2024.07.25. 시행] 공문 내용이다.
국민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접근 주소
‣ (행정망) https://gov.epeople.go.kr:8055
‣ (인터넷망) https://www.epeople.go.kr: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