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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부서대표자 신청방법

제작날짜
2024/10/27
태그
권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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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온라인 민원 인입 창구로써, 열린민원과에서 배분한다.
때문에, 민원이 (처리) 담당부서로 인입되었을 때 부서대표자가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배정을 위해 부서대표자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한다. 아래 자료는, [인사이동에 따른 국민신문고 민원부서담당자 권한신청 협조 / 열린민원과-7803 / 2024.07.25. 시행] 공문 내용이다. 국민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접근 주소

(1) 국민신문고 자동로그인 방법

(2)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정보 확인 후 최신정보로 갱신한다. ※부서정보 변경 필요시 인사정보와 정부디렉토리 시스템의 소속부서 확인

(3) 권한 신청 ○ 메뉴위치 : 나의권한 > 권한신청 ➀ 자신에게 할당된 권한을 확인한 후 예)‘민원부서담당자’ 권한이 없을 경우, [권한추가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➁ 샘플 다운로드를 참조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결재문서와 권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민원부서담당자 권한을 체크하고 신청사유를 입력하고 권한신청을 클릭하면 완료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업무 권한부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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