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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교육시 사례금+여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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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교육시 사례금+여비 지급 가능
제작날짜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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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 공무원노조 > [선거교육시 사례금+여비 지급 가능] 사례금에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 투표사무원, 읍면동 간사 ·서기 등의 교육시
교육사례금에는 여비(운임, 일비, 식비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사례금과는 별도로 우리시 예산으로 여비 지급이 가능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