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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교육시 사례금+여비 지급 가능

제작날짜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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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 공무원노조 > [선거교육시 사례금+여비 지급 가능] 사례금에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 투표사무원, 읍면동 간사 ·서기 등의 교육시 교육사례금에는 여비(운임, 일비, 식비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사례금과는 별도로 우리시 예산으로 여비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