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출장중 거리나 시간이 짧다면, 일비/식비를 감액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비,식비 감액이) 아니다. 아래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2012년도에 거리에 따른 감액 기준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다. (위 이미지에서, 일비/식비는 2024년 기준 2.5만원이다, 공무원여비규정 참고)
공무원여비100문100답 Q39번 / 공무원 여비 규정 9장,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 나. 여비의 조정
”1)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출장 또는 관련 공문에 “점심을 제공한다, 차량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식비(또는 교통비)를 감액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액분(일비,식비) 및 실비분(교통비)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