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권자의 부재는 중요하다. 회계는 즉 지출시점이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의 경우 마감기한이 있고 그 이후에 납부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지출을 해야 한다.
다만 결재권자가 부재(휴가, 교육출장 등) 라면 대직권한을 미리 지정해둬서 지출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하자면,
관과소장은 (분임)재무관이며,
주무계장은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는 지출업무담당자이다.
권한 설정은 온나라(내부결재), E호조 2개 메뉴 (결재대행, 사용자대직권한부여) 에서 설정만 해주면 된다.
온나라 내부 결재
정확히 대직권한을 지정하는 목적 (교육, 출장 등) 과 기간, 법 근거, 대직자가 누군지 명시하면 된다.
결재라인에는 대직자까지 협조결재를 포함한다.
E호조 내 결재권한을 재설정한다.
2-1. E호조 > 전자결재 > 결재환경 > 결재대행관리(89004)
- 위임자, 즉 부재예정인 결재권자 PC 에서 해야 한다.
- 결재권자가 부재인 기간, 즉 위임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후 위임자(부재중인 결재권자), 대행자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기간, 사유구분 입력하고 저장
- 우측 위에 [물음표] 클릭하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온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위임기간을 과거로 조회하여 전임자가 어떻게 설정했는지 찾아본다.
2-2. E호조 > 공통관리 > 권한부여 > 사용자권한 > 사용자대직권한부여(81219)
- 위임자, 즉 부재예정인 결재권자 PC 에서 해야 한다.
- 위 결재대행관리는 결재권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대직권한부여를 통해 업무처리 권한 대직도 주어야 한다.
참고 :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