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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 가능

제작날짜
2024/10/17
태그
복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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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일에 근무시간 전/후로 시간외근무 가능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2024.11.29.]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보면
Ⅷ. 휴 가 >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 라. 특별휴가 > (5) 육아시간 항목에서 아래 문구가 삭제되었다. (2024.7.29 개정판에는 아래 문구가 있다)
(다)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2024.11.29. 개정이유에도 아래처럼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걸 볼 수 있으며, 인사랑에서도 초과와 육아시간 중복으로 신청시 입력이 불가했지만 지금은 된다 !!

이전 이력

24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상대로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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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이다. (의결서 5페이지)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 / 2024. 10. 23 / 기사 현재, 기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24년 11월 시행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사 발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