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산시에서 전북도청으로 출장을 자차로 다녀온 경우 출장지 근처의 커피값 영수증으로 출장 증빙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규정, 지침 어디에도 그런 내용없다. 출장지의 주유소 결제는 가능하다 라는 내용은 있지만 “출장지로 다녀왔다” 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2)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왔는데 입증할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출장자, 출장차량, 출장지가 포함된 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위 (1)번처럼 커피값 영수증 말고 차라리 출장장소의 현수막(행사, 교육 등)을 찍어두는게 더 좋다. 현수막엔 행사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3) 자차로 다녀왔는데 영수증 없이 버스운임기준 근거로만 지급해도 될까?
일단, 규정/지침에는 그럴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5조를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 라고 나와있다.
회계처리 시 첨부해야 될 서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글은 찾기 어렵다.
다만, 버스예매 사이트 캡쳐자료도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감사사례에도 출장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 지적된 경우가 있다.
만일, 규정이나 추후 사무감사 때 지적받을 의식이 있다면 차라리 아래 버스운임 캡쳐보다는 현장사진(현수막 등) 이나 출장지 인근에서 간단히 주유를 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