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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련]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

제작날짜
2024/10/07
태그
감사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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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이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이동]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이동]

이 예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이동]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이동]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이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