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이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이동]
이 예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이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