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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 집행기준 및 지출방법

(누적)조회수
624
제작날짜
2024/11/01
태그
회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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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동]>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2. 일반운영비(201목) > 2-1. 사무관리비(201-01) > 마. 급량비] 에 자세히 나와 있다.
2)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9,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유연근무(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휴일(주말, 국경일 등) 근무 때는 식사 1시간 공제를 해야 될까? (논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정확하지 않아 삭제함.)
참고로, 급량비는 2024. 6. 1. 에 개정되어 8→9천원 (1인 1식) 으로 인상되었으며, 신용카드와 현금지출증빙 둘다 가능하다.
이전에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이라는 문구가 있어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이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다. 즉, 신용카드도 결제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출방법 월초가 되면 지난달의 매식당에 정산을 하여 지출을 하여야 한다.
근거를 요약해보면,
1인 1식 9,000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 (신용카드와 현금지출증빙 모두 사용 가능)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먼저, 인사랑에서 근무상황관리 > 초과근무관리 > 초과근무내역관리 에서 아래조건으로 조회 후 [엑셀다운로드] 한다.
3번째 조건인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 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엑셀을 다운받은 후 [삽입 > 피벗 테이블] 하고 필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세팅한다.
세로는 날짜, 가로는 근무자가 나오면서 어느일자에 누가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후 아래처럼 근무자 및 날짜별로 어느 매식당에서 먹었는지 기록을 하면 된다. 이 양식은 부서마다 다르다, 부서별로 정해진 양식을 따르는게 맞다.
이후, 각 매식당에 총 금액이 맞는지 전화로 확인한다. 매식당에 기록된 장부와 서무가 기록한 내역과 다르면 눈탱이 맞은건지 알수가 없다. 영수증와 특근매식비 지급내역(엑셀)을 포함하여 일상경비 >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