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3조(계산서의 제출)
① 지출원은 소관 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한다)은 소관 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석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회계과에 아래 양식을 갖춰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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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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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증명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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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부합사유서 (잔액증명서와 계산서 금액불일치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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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내역(사본)
출납계산서 출력방법
메뉴 : E 호조 > 지출관리 > 일상경비 > 일상경비지출실적 > 일상경비출납계산서(22708)
작성 및 출력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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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건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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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 :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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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일상경비출납원 성명(주무계장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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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일상경비출납원 직급(주무계장 직급)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
- 계좌번호 : 일상경비 한도계좌 입력
- 잔액증명서 기준일자 : 만약 3분기의 출납계산서를 한다면 9.30 일로 기재한다.
- 발급대리인 : 공문 기안자(즉 서무 이름을 넣는다)
- 요청사항 : 잔액증명서 2통
꼭, [시행문] 으로 출력하여 가지고 농협에 가야 한다. (군산시장 직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참에 필요한 것은 공문 1부, 도장 2개 (부서 도장, 일상경비출납원 도장), 신분증(공무원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이다.
잔액증명서와 출납계산서의 잔액 일치여부 확인
빨간색 : 은행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 (한도계좌 잔액조회표)
파란색 : E호조에서 출력한 출납계산서 1페이지 맨 윗칸
두 네모칸 안에 있는 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일치하지 않다면 잔액 불부합사유서를 작성한다. (사실, 이 부분은 잔액이 불일치 한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사본) 출력
메뉴 : 지출관리 > 일상경비 > 일상경비지급명령 > 경비지급명령조회(22401)
- 조회조건을 해당 분기 기간 (3분기라면, 7.1 ~ 9.30) 조회 후 통계목이 업무추진비 항목만 찾는다.
해당 지출건에서 지출결의서 및 공문 내용 / 영수증 등 모두 출력한다 (각 2부)
아래 그림(완성본)과 같이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2부를 만들어 1부는 회계과, 나머지 1부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도장(부서도장 및 일상경비출납원) 은 총 3군데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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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 및 일상경비출납원 성명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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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앞부분과 맨 뒷장을 감싸는 종이가 접하는 두곳(앞, 뒤)에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