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세대세외수입 > 부과관리 > 부과정보관리 > 신규[F2]
(1-1) 아래처럼 [과목코드] 에서 예금이자수입인지 그외수납인지 설정해야 한다.
(2) 납부자번호 > 정보통신과 검색
(3) 물건지정보 > 상동 체크
(4) 납기일자 > 넉넉하게 2~3일 뒤로 둔다
(5) 본세 : 반납할 이자 금액을 입력
(6) 비고에는 그냥 공문 제목을 써도 된다.
(7) 우측 상단 [저장] 클릭한 후 [결의등록]
(8) 하단에 [결의] 클릭
(9) 결의구분을 [징수결의]로 선택후 [결의서 출력]
(10) 해당 창을 닫으면 고지서 출력할 것인지 뜬다.
(11) 위와같이 전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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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통장의 경우 회계과 도장이 필요한데, 회계과에 갈때 직인날인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근거가 되는 공문을 가지고 가면 된다 (직인 협조공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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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갈땐, 고지서, (회계과 도장이 찍힌) 전표만 가지고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