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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방법

제작날짜
2024/10/27
태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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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세대세외수입 > 부과관리 > 부과정보관리 > 신규[F2]
(1-1) 아래처럼 [과목코드] 에서 예금이자수입인지 그외수납인지 설정해야 한다.
(2) 납부자번호 > 정보통신과 검색
(3) 물건지정보 > 상동 체크
(4) 납기일자 > 넉넉하게 2~3일 뒤로 둔다
(5) 본세 : 반납할 이자 금액을 입력
(6) 비고에는 그냥 공문 제목을 써도 된다.
(7) 우측 상단 [저장] 클릭한 후 [결의등록]
(8) 하단에 [결의] 클릭
(9) 결의구분을 [징수결의]로 선택후 [결의서 출력]
(10) 해당 창을 닫으면 고지서 출력할 것인지 뜬다.
(11) 위와같이 전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한다
다만, 법인통장의 경우 회계과 도장이 필요한데, 회계과에 갈때 직인날인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근거가 되는 공문을 가지고 가면 된다 (직인 협조공문 필요)
은행갈땐, 고지서, (회계과 도장이 찍힌) 전표만 가지고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