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간 인수인계를 받았을 경우, 후임 서무가 전임 서무가 지출한 첨부파일이 보이지 않을때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전임) 서무가 처리하여야 한다.
메뉴 : E호조 > 전자결재 > 결재환경 > 결재인수인계관리(89005)
메뉴 하단에서 [신규] 버튼 클릭 후, 인계자 (전임 서무), 인수자 (후임 서무)를 입력한 후 [저장] 한다.
다만, [저장] 했다고 해서 바로 첨부파일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단에 나와있는 것처럼 ‘등록 다음날 처리’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