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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용어 및 관계

제작날짜
2024/10/07
태그
감사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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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정보공개 자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용어 및 관계) 법률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 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대통령령(시행령)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총리령.부령(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법령간 체계는 아래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임의 법을 들어간 후 [법령체계도 > 상하위법]을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