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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가능여부 (행안부 유권해석)

제작날짜
2024/10/17
태그
복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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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및 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고 해야 한다. 우리 군산시 전결규정에서 ‘복무’는 국장까지이며 회계과 담당자에게 사전문의하는 것을 권고한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내용은 ”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실비보상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규정인「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출장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및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안내해 드린 법령 등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로 접속하셔서 검색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제1항에 따라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여비로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여비로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만원을 감액합니다.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를 여비로 지급 받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숙박을 하지 않고 출장을 다녀온 경우 일비, 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일비는 1만원 감액하여 지급)
한편,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참고)
다만 위 규정은 부서장의 정당한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출장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초과근무를 인정해주는 규정으로 엄격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이동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제4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출장 명령 및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주말에 출장 및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1일 4시간까지 시간외근무가 가능합니다.
한편, 출장 명령은 여비의 지급 근거가 되지만, 출장 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비 규정」제28조(여비의 조정)제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위출장, 부당한 상시출장공무원 지정 및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언론보도 등 적법하지 않은 여비 집행에 비판이 큰 만큼 적법한 여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OOO 사무관(☏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