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및 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고 해야 한다. 우리 군산시 전결규정에서 ‘복무’는 국장까지이며 회계과 담당자에게 사전문의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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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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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신청내용은 ”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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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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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실비보상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규정인「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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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장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및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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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제1항에 따라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여비로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여비로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만원을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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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를 여비로 지급 받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숙박을 하지 않고 출장을 다녀온 경우 일비, 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일비는 1만원 감액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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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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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규정은 부서장의 정당한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출장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초과근무를 인정해주는 규정으로 엄격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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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동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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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제4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출장 명령 및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주말에 출장 및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1일 4시간까지 시간외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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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출장 명령은 여비의 지급 근거가 되지만, 출장 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비 규정」제28조(여비의 조정)제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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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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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출장, 부당한 상시출장공무원 지정 및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언론보도 등 적법하지 않은 여비 집행에 비판이 큰 만큼 적법한 여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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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OOO 사무관(☏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예산회계 실무카페 / (유권해석)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같이(병급)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