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2024년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관련 안내

공무원 휴가제도

휴가의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같은 연도 내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한 사유로 공가·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

대체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