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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 / 망고보드 / 챗GPT / 잼민이 는 ‘공공운영비’ !!

(누적)조회수
302
제작날짜
2024/12/18
태그
회계관련
2 more properties

정의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챗GPT, (구글)잼민이, ZUM 등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는 사무관리비가 아닌 공공운영비 입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동] >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이용료’는 공공운영비에 속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201-02) >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동] > 제20조제3항 을 보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동]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서무실록은 예산회계카페에서 공신력있는 답변 내용만 활용합니다.
아래 직접 문의글을 올렸으며, 예전에 군산시로 강의왔었던 미르a 님과 해당 카페 운영자분도 같은 의견으로 답변을 달아주신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르a 답변

미르a 약력
부산 서구청 재무과 회계계장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전문강사 (2017 ~ 현재)
공공기관, 지자체, 국가단체 회계실무 출강 중

홈지기 답변

홈지기 약력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대표
서울 강서구 민원여권과장
예산,지출,계약 10년간 실무담당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인증(2014)

예상질문

Q.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챗GPT, ZUM, 카카오채널 이런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봐야될까요?

A. 클라우드컴퓨팅법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의를 보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완성된 소프트웨어이며 ‘상용’이라는 사전 정의로 보면, 사용자가 일정의 수수료(구독료)를 지불하고 정보통신 자원을 제공받는다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