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내 장기재직은 서무가 장기재직(정보)를 등록하고, 기관 내 복무담당부서가 승인을 해줘야 한다.
또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가 시작일 7일 전까지 인사랑에 신청 및 내부결재를 진행해둬야 하며,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장기재직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관련 안내] 를 참고하면 된다
서무가 먼저 인사랑에서 장기재직 정보를 등록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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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권한) 인사랑 > 휴가관리 > 근무내역통계조회 > 장기재직휴가일수목록조회 에서 아래와 같이 [신규] 버튼 클릭하여 저장하면 된다.
(장기재직) 당사자는 아래 메뉴에서 결재를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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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랑 > 휴가관리 > 연가외휴가관리 > 특별휴가관리
위에서 서무나 복무담당자가 데이터를 등록해줘야 (장기재직자가) 결재를 올릴 수 있다.
결재를 올릴땐 행정지원과 복무담당자와 총무계장 협조 결재를 지정하면 된다 !!
참고로 행정지원과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 알림 공문이 온다.
장기재직 휴가자에게 공람을 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