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초에 정수기, 복사기, 무인경비, 공기청정기 등 월별(또는 분기별)로 부서 내에서 지출해야 하는 경우를 기재한다.
일반지출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는 회계질서에 반하며, 매월 임차료가 똑같은 연가단가 총액 계약으로서 1년 총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품의하고 원인행위하고 계약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월별(또는 분기별, 반기별)로 업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성금을 청구 받아 지급해야 한다.
아래 이미지에서 [품의 ~ 원인행위 확정] 하는 단계를 기재한다.
이후, 지출하는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